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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구미시가족센터]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신청하세요!
관리자 | 2024-05-07 17:13:39 | 알림

1) 대 상 국내 거주 다문화가족 자녀 중 한국국적으로 교육급여 (중위소득 50%)를 받지 않는

기준 중위소득 50%초과 ~ 100%이하의 7~18세 자녀(생년월일 : 2006.01.01.~2017.12.31.)

 

※ 학교를 다니지 않는 다문화가족 자녀 포함

 

2) 접수기한 : 2024.05.01.() 09:00 ~ 2024.09.27.() 17:00